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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근로자의 날’ 국세청 홈텍스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언제까지?”
입력 2015-05-01 13:0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근로자의 날인 1일,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텍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 신고해야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했구나” 홈텍스에서 신청하면 되겠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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