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월 소비자물가 0.4% 상승, 4월 수출 462억 달러 덕분에 덩달아 이목 집중 ‘국세청홈텍스’
입력 2015-05-01 11:38 
국세청홈텍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4월 소비자물가 0.4% 상승, 4월 수출 462억 달러 덕분에 덩달아 이목 집중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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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자녀장려금 1인당 얼마 지급 받나

4월 소비자물가 0.4% 상승, 4월 수출 462억 달러 덕분에 덩달아 이목 집중 ‘국세청홈텍스

4월 소비자물가 0.4% 상승과 4월 수출 462억 달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국세청홈텍스도 화제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1일이다. 이날부터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은 금액을 의미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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