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오롱, 듀폰과 아라미드 6년 소송 끝냈다
입력 2015-05-01 10:38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이 1일(한국시간) 첨단 섬유소재 아라미드를 둘러싸고 미국 듀폰과 6년동안 벌여온 송사를 마무리짓기로 최종 합의했다.
코오롱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과 미국 검찰 및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 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아라미드 소재제품인 헤라크론 개발과 관련해 2009년부터 6년 동안 미 듀폰사와 진행해온 법적 다툼을 마무리 짓고 세계 시장을 무대로 헤라크론의 생산과 판매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코오롱은 이번 합의에 따라 듀폰에 2억 7500만 달러(약 286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오롱은 또 형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미국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모의 혐의 한 가지에 대해서만 벌금 8500만 달러(약 910억 원)를 내고 절도와 사법방해 혐의 등은 검찰이 취하하는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를 통해 형사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함께 코오롱도 유죄인정합의 당사자로 이번 합의에 기속된다. 코오롱 측은 듀폰에 대한 민사소송 합의금과 벌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분납한다.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 헤라크론(아라미드 섬유 브랜드)과 관련한 민·형사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라며 오늘 합의로 양측 간 소송이 원만하고 서로 만족스러운 끝맺음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듀폰이 2009년 방탄·방한복 등에 쓰이는 고강도 섬유 아라미드 제조기술을 코오롱 측이 빼돌려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듀폰 측은 자사에서 해고당한 직원이 코오롱 측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자사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에 대한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1심 재판부는 2011년 판결에서 코오롱 측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 듀폰에 9억 1990만 달러를 배상하고 관련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1심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코오롱 측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져 재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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