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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V법정] ‘후아유’ 속 학교 폭력…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5-05-01 10:36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TV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학교의 여섯 번째 시리즈인 ‘후아유가 지난 달 27일 포문을 열었다. ‘후아유는 2015년, 동 시대를 살고 있는 열여덟 살의 학생들이 겪는 리얼하고 다양한 감성을 섬세하게 담아낼 청춘 학원물로,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전개를 넘어 이은비와 고은별의 이야기에 미스터리를 가미해 색다른 전개를 그려냈다.

특히 ‘학교에서 빠지지 않은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 역시 빼놓지 않고 담아내며 현실감 있지만 새로운 학원물을 탄생시켜 앞으로의 전개에 기대를 모으게 만들었다.

극 중 통영 누리여고에 다니는 이은비(김소현 분)는 교내 왕따다. 그는 학교는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불안하다”라며 학교에서 싫어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그렇게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주목 받는 일을 당하는 게 다반사였기 때문.

하루는 밀가루 세례에 계란, 까나리 액젓까지 뒤집어쓰며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또 다른 날에는 이은비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 중 한명인 강소영(조수향 분)이 공사장에서 CCTV가 있는 걸 눈치 채고 이은비를 불리하도록 만드는가 하면 몰래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친구들이 다 있는 교실 안 커튼에서 폭행했다.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므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19세미만의 경우 형법이 적용됨과 동시에 소년법이 적용된다. 1) 동급생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행위나 액젓을 몸에 붓는 행위 등은 모두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한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피해학생과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형사입건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2) 평소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수차례 욕설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며, 모욕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피해학생의 신체를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한 행위는 촬영한 신체의 부위에 따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성폭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다.

그 밖에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행위는 별도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 다만, 이 모든 행위들은 형법과 동시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정법원 소년부나 각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다. 만약 가해 학생이 초범이고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학생과 합의를 한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지는 것까지 여러 방법이 있다.

종합해 볼 때, 이 사안에서 가해학생의 범행의 상습성과 그 죄질에 비추어 볼 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소년원 내지 소년보호시설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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