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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CEO 뽑을때 `임추위` 의무화…대기업 보험사 비상
입력 2015-04-30 17:37  | 수정 2015-04-30 20:23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지배구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됐다는 소식에 삼성·한화를 포함한 대기업 계열 제2금융권 금융사에 비상이 걸렸다. 대기업 본사의 '찍어 내리기'식 계열사 낙하산 인사가 아예 법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CEO를 포함한 주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선정해야 한다. 그동안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에만 적용했던 규정이 이번 법 통과로 카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까지 전면 확대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배구조법'을 통과시키고 공포한 후 1년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업이 계열 금융사의 인사와 경영 등 지배구조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된다.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한 이사회가 CEO 승계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배구조 정책을 마련하고 경영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다. 앞으로 임추위가 CEO뿐만 아니라 CFO, CRO 같은 업무집행 책임자를 선정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기업 그룹 전략기획실 같은 곳에서 마음대로 보험사나 카드사의 사장과 임원을 임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 핵심 라인인 기획이나 재무담당 임원도 임추위에서 선임해야 한다. 그 밖에도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배구조법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했다. 당시 제2금융권은 임추위 설치 의무 등에서 제외됐는데 과잉 규제라는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지배구조법이 통과되면서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사가 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됐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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