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회생' 채무변제액 준다
입력 2007-07-06 09:47  | 수정 2007-07-09 09:59
빚에 몰린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의 기회를 더 넓혀주기 위해 법원이 채무변제 기간과 금액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변제기간은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개인회생을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채무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채무 변제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방안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변제기간 5년을 기본으로 한 대법원 예규를 고쳐 앞으론 3년동안만 빚을 갚도록 해 채무자의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럴 경우 빚 1억원에 월 수입이 2백만원이고, 4인가족을 부양하는 채무자의 경우, 지금까진 매달 54만 7백원씩 5년간 모두 3천2백 44만원을 변제해야 했지만, 앞으론 3년간 1천 9백 4십 6만원만 갚으면 돼 부담이 40%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함께 채무자의 상당수가 생계비 부족을 호소해 온 만큼 생계비 인정 범위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먼저 월세에 살며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채무자는 월 20만원 한도까지 추가 생계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 가족 가운데 고등학생 등 학생이 있는 경우, 수업료와 교재비, 교복 구입비 등 교육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05년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했던 채무자의 생계비 인정액도 올해부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에 연동해 올려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이같은 방안들은 향후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채무자들이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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