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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은행, 일부 지점만 운영…우체국·병원·법원은?
입력 2015-04-30 16:53 
근로자의날 은행/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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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은행, 병원, 공공기관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한다.

우체국은 이날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이 제한된다.

병원은 개인병원의 경우 자율 휴무이고,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다.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인식되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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