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살인 교사 후 “토막까지 내라고 지시했다” 증언 확보
입력 2015-04-30 16:17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사진=MBN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살인 교사 후 토막까지 내라고 지시했다” 증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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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30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의 배심원 선정기일에 김 의원과 변호인이 참석해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받았다”며 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부적절했다면 통상절차에 회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김 의원 측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더라도 이를 부적절한 진행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김 의원이 피해자인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5억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그 같은 사정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고 보인다”고 범행의 동기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에게 송씨를 살해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지인 팽모(45)씨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팽씨가) 범행을 저지른 직후 중국으로 도피했고 도피생활 내내 악몽을 꾸고 구치소에선 발에 족쇄를 찰 정도로 힘들어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이 안부를 묻진 않고 자살을 권유하자 배신감을 느꼈다는 팽씨의 진술동기는 충분히 수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형제도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의원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팽씨에 대해선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망한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씨로부터 특정 건물이 용도변경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 팽 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누리꾼들은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당연한 결과”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어라 더 줄었네?”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벌 받아야지”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이런 사람이 의원이라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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