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형식, 항소심서 무기징역 ‘살인교사 혐의’
입력 2015-04-30 15:56  | 수정 2015-05-01 16:08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김형식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45)씨에게는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며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형식 의원은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 이에 김형식 의원은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김형식 무기징역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형식 무기징역, 팽모씨는 5년이나 감형됐네” 김형식 무기징역, 의원에서 살인범이 됐네” 김형식 무기징역, 무서운 세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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