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받자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 오열
입력 2015-04-30 15:15  | 수정 2015-04-30 15:19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사진=MBN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받자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 오열

친구에게 60대 재력가를 살해하게 시킨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피고인의 살인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까지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유죄가 선고되자 앞에 놓인 탁자에 손을 짚고 몸을 숙여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 팽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라고 외치며 탁자를 붙잡고 법정을 나가지 않으려 버티다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김씨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45)씨에게는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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