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C게임 때문에 아들 살해혐의 20대, ‘살인’혐의 벗어
입력 2015-04-30 15:05 

PC 게임을 하기 위해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시신 부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인정했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경북 구미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아내와 별거한 뒤 아들과 단둘이 살았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살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은 가지만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아동이 돌연사했을 가능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부검도 아동 사망 뒤 한 달여가 지나 이뤄져 사망원인 파악이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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