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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기획…JYJ법①] JYJ법, 준수의 눈물만 닦을까
입력 2015-04-30 15:05 
사진=MBN스타 DB, 디자인=이주영
[MBN스타 이다원 기자] 6년 만에 음악 방송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영 무대에 못 설 줄 알았어요.”

그룹 JYJ 김준수가 지난 13일 오후 EBS ‘스페이스 공감 무대에 올라 흘린 눈물은 남다른 의미를 지녔다. 전 소속사와 분쟁 이후 김재중, 박유천과 함께 나와 JYJ라는 그룹으로 독자적 노선을 걸었지만 그동안 음악 방송 활동이 여의치 않았던 탓에 수년 만에 서는 무대가 그에겐 감격이었던 것.

이런 상황에서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JYJ법은 방송사와 연예인 사이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높은 관심을 끌었다. 방송 출연을 두고 보이지 않는 갑을 사이 갈등을 법적 근거를 둬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요지였다.

‘JYJ법은 시청자의 시청권 회복과 정당한 이유 없이 방송 출연을 금지당한 연예인, 혹은 제작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13년 7월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에는 방통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 행위 중지 등 시정 조치를 내리는 조항이 신설됐다.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외부 간섭 등으로 방송 프로그램 기획, 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해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JYJ같은 연예인뿐 아니라 그동안 외압에 의해 제작에 차질을 빚었던 PD 등 제작진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더욱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민감한 정치 이슈나 사회 현안을 다루려다 제작이 저지당한 세력, 방송사로부터 보복인사 조치를 당한 이들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상임위에 상정돼 법안심사소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하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당사간의 합의를 이뤄야하고, 이 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시일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여기에 대형 기획사나 방송사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까지 행보가 어떨지 예측이 어렵다.

사진=MBN스타 DB


또한 법안의 정상 작동 여부도 예상할 수 없다. 제작진이 ‘불공정하게 출연 금지한 적이 없고, 애초에 프로그램에 맞지 않아 섭외할 생각이 없었다고 잘라 말하면 어찌할 노릇이 없는 것이다. 혹은 해당 연예인과 콘셉트가 전혀 맞지 않은 프로그램 섭외만 들어와 계속 거절하게끔 만든다던가, ‘악마의 편집으로 교묘하게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안고 있다.

한 방송관계자는 ‘JYJ법이 발의된 건 정말 획기적인 일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낙관적이진 않다. 방송사 혹은 대형기획사의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또한 이런 움직임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시청자들 역시 방송사 제작진이 만든 트렌드 혹은 콘텐츠에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 이의를 제기해야하는데, 아직 그런 의식이 제대로 자리 잡히진 못한 것 같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한편 JYJ는 2010년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지만 동방신기 시절 소속사였던 SM 엔터테인먼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과 갈등을 겪었다. 공정위는 2013년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 JYJ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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