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해로 거액 보험금 챙긴 부부 적발
입력 2007-07-06 09:02  | 수정 2007-07-06 09:02
경찰은 상해보험에 무더기로 가입한 뒤 자해를 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남편을 수배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도로에서 일부러 미끄러져 가볍게 다친 뒤 33일간 입원해 천3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11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범행을 위해 무려 36개의 보험에 가입해 월평균 13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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