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소득 근로자 5월1일부터 장려금 신청하세요
입력 2015-04-30 14:55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을 돕기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받아 오는 추석명절이 낀 9월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로까지 확대된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주는 60세 이상·연소득 13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급액은 70만원이다. 연소득 21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에겐 최대 170만원이 지급되고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맞벌이로 인정받는다.

자녀장려금 지급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은 물론 자녀장려금까지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다.
연소득과 부양자녀 기준 외에 주택수·재산규모 조건도 갖춰야 한다.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하며 가구원 재산(주택·토지·자동차 등)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 전액을, 1억~1억4000만원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두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신청안내를 할 예정이다. 신청은 전화(1544-9944)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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