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카드깡' 가맹점도 책임
입력 2007-07-06 08:52  | 수정 2007-07-06 08:52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가맹점도 해당 직원과 함께 회사측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카드깡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회계담당 직원 김모씨의 범행으로 법인카드 결제대금 채무를 졌던 모 건설사가 김씨와 카드 할인업자 이모씨, 가맹점이었던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1년간 350차례에 걸쳐 100억원대의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김씨의 배임행위를 방조했고, 한국도로공사는 법인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등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사 회계과장이었던 김씨는 2003년부터 이듬해까지 이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네 백화점 상품권이나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카드 등을 대량 구입하도록 한 뒤 이씨가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현금으로 할인해 온 금액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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