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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피고인 측 변호사 "한밤, 장동민 보도는 와전된 것, CCTV 체크할 필요도 없다"
입력 2015-04-30 14:18 
한밤 장동민 / 사진 = KBS 캡처
모욕죄 피고인 측 변호사 "한밤, 장동민 보도는 와전된 것, CCTV 체크할 필요도 없다"


개그맨 장동민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 A씨 법률 대리인 측이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의 장동민 보도와 관련 "와전된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30일 오전 A씨 법률 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선종문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제(29일) '한밤'에서 저희 사무실로 장동민씨가 찾아와 30초 있다가 갔다는 보도는 와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종문 변호사는 "지난 27일 장동민씨가 사무실에 찾아온 것은 맞다. 직접 손 편지를 들고 와 직원에게 전달했었다"며 "'한밤' 방송 후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장동민씨가 사무실에 찾아와 손 편지를 전달하고 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동민씨가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오랜 시간 기다린 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저희가 건물 CCTV를 확인하면서 그가 기다린 시간을 체크할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한밤'에서 보도된 내용 중에는 분명히 와전된 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종문 변호사는 "장동민씨가 사과의 뜻을 담은 손 편지는 의뢰인에게 전달한 상태다"며 "의뢰인은 이에 대해 아직 어떤 의견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일과 관련 고소 취하 여부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의뢰인에 대한 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동민은 지난 27일 장동민이 과거 팟캐스트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를 두고 한 말과 관련해 당시 생존자 A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피소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동민은 자신이 DJ를 맡고 있던 KBS 라디오 쿨 FM(89.1MHz(서울·경기)) '장동민 레이디 제인의 두시!'에서 하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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