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활발한 대기업 M&A 배경 `원샷법` 주목
입력 2015-04-30 14:08 

[본 기사는 4월 27일(06:0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레이더M 기사 더보기>>>
최근 한진칼, SK C&C 등 상장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하반기 도입이 예상되는 '원샷법(사업재편지원 특별법)'이 그 배경에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흥미롭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과 관련한 절차나 규제를 단일 특별법으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원샷법 초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데 오는 6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
그동안 M&A의 장애물이 됐던 주식매수청구권 완화 방안,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지주회사 행위요건 완화(증손회사 지분보유율 완화, 지주회사 공동 출자), 지주회사 강제 전환 기한 연장 등 지주 전환 유인책을 대거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선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샷법 제안 사항 중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제도 개선 여부가 가장 주목된다"며 "만약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통과 시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면 앞으로 분할·합병 등을 통한 사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샷법은 증손회사 지분 보유율을 현행 100%에서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로 완화시키고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출자를 허용한다"며 "그동안 이런 규제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않은 대기업들도 원샷법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샷법은 내용 확정 전부터 최근 기업 지배구조 개편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증여세 등 과세 이연이 올해말까지로 예정됐다는 점도 대기업들이 최근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미 수차례 과세 이연 혜택 기한을 연장한 적이 있음을 근거로 한번 더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5월부터 가시적인 움직임이 기대된다. 삼성그룹 오너 3세들이 지배구조 개편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 유력한 삼성SDS 보유지분 보호예수기간이 다음달 13일이면 종료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제일모직은 투자자들 관심이 집중되며 지난 23일 주가가 12.9% 올랐다가 24일 5.3% 하락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용환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