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증언보니? "김 의원이 살인 후 토막까지 내라해"
입력 2015-04-30 14:05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사진=MBN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증언보니? "김 의원이 살인 후 토막까지 내라해"

60대 재력가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씨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씨에게는 1심보다 5년 줄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송씨에게서 수억원의 로비 자금을 받았다가 이후 폭로 압박을 받자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됐습니다.


한편, 과거 항소심 세 번째 재판에서 재판 당시 살인 청부를 받은 팽 모 씨는 "김 의원이 살인을 한 뒤 토막까지 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재력가 송 씨의 사무실에 숨어 있다가 살해하고, 샤워실에서 토막까지 내 가방에 넣어 들고 나오라"며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도끼로 때려야 하니 운동도 열심히 하라"며 충고하고, 살해 뒤엔 "벌레 한 마리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다독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팽 씨를 원망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며 진술을 듣던 김 의원은 "살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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