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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조선일보·TV조선·채널A 기자 출입정지 통보…무슨 일?
입력 2015-04-30 13:4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군 인권센터가 조선일보, TV조선, 채널A 기자의 출입정지를 통보해 화제다.
조선일보 이벌찬 수습기자는 지난 27일자 유치장에 가두려고 하면 오징어처럼 늘어져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팟캐스트 방송 출연해 불법 폭력 시위와 관련해 경찰을 합법적으로 애먹이는 방법을 소개해 논란”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지난 21일 방송된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임 소장이 한 말이다. 조선일보는 시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의 공무 집행에 대해 불법 시위를 부추기는 듯한 취지로 해석되는 내용이어서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임 소장은 이날 방송에서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당시 공권력의 행태를 비판하며 경찰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며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며 집회 단순참가자는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경찰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방송 말미 부당한 공권력에는 불복종 운동을 해야 한다”며 불복종의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집회 연행자를 수사하는 경찰행정력을 저지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가운데 오징어처럼 늘어지라”는 표현을 썼다.

한편 채널A 27일자 ‘뉴스특보에 출연한 한 패널은 임소장의 발언에 대해 임태훈 소장은 앞으로 살면서 어떤 피해를 당해도 경찰에게 신고 안 하고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일침 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공권력의 불법적 공무집행이란 본질을 외면한 왜곡보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군 인권센터는 29일 입장을 내고 일부언론의 보도에 대해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됨을 비판하지는 못할망정 불법이라고 자의적 해석을 했다”고 비판 한 뒤 방송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왜곡해서 보도하고, 방송을 통해 독자 및 시청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조선일보와 TV조선 그리고 채널A에 대해 6개월간 출입정지 결정을 통보한다”고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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