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해외서 신용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로 선택하세요
입력 2015-04-30 13:34 

해외 여행이나 해외 직접구매(직구) 시 신용카드로 대금을 낼 때에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의 권유로 별생각 없이 원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5∼10%의 추가 수수료가 붙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이용하면 실제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뿐 아니라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 현지통화 결제보다 5∼10%의 추가비용을 내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할 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됐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결제승인 SMS 전송 때 해외 원화결제의 경우에는 ‘해외 원화결제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보내는 카드대금 청구서에도 고객이 알기 쉽게 안내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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