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팬 뒷머리를 손으로…'
아이돌 그룹 '엑소'의 매니저가 팬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A씨는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폭행을 당한 팬은 머리를 카메라에 부딪히며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를 진단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매니저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돌 그룹 '엑소'의 매니저가 팬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A씨는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폭행을 당한 팬은 머리를 카메라에 부딪히며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를 진단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매니저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