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교안 "수사 단초 나온다면 성완종 사면 살펴봐야"
입력 2015-04-30 06:09  | 수정 2015-04-30 07:13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어제(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당시 특별사면을 두 차례 받은 것과 관련해 "범죄 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황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별사면의 부적절성에 대해 "범죄 단서가 있을 때는 검토를 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범죄의 단초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수사할 수 없다"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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