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팬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팬한테 이래도 돼?'
엑소 매니저가 팬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엑소의 매니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팬 B 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엑소 멤버들은 중국 난징에서 공연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팬 B 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엑소 멤버들은 중국 난징에서 공연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이었습니다.
A 씨에게 맞은 B 씨는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이 때문에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엑소 매니저가 팬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엑소의 매니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팬 B 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엑소 멤버들은 중국 난징에서 공연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팬 B 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엑소 멤버들은 중국 난징에서 공연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이었습니다.
A 씨에게 맞은 B 씨는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이 때문에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