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수시켜 줄게"…사기 친 목사 징역형
입력 2015-04-29 19:40  | 수정 2015-04-29 20:18
【 앵커멘트 】
한 사립여대의 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30년 지기에게 돈과 외제차, 오피스텔까지 가로챈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사립전문대 교수인 59살 김 모 씨.

지난 2012년 지인에게 서울의 한 사립 여대 교수로 채용되도록 힘을 써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깃한 제안을 한 사람은 서울의 한 교회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김 모 씨.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 온 김 목사의 말을 믿고 1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김 목사는 이후에도 일 처리에 필요하다며 차를 살 돈을 보태 달라거나, 교회 기부금을 내라며 수억 원대의 오피스텔까지 뜯어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항에서는 그걸 왜 몰랐나 그런 얘기도 하죠. 저는 순수한 입장에서 믿고서 얘기를 했던 건데…."

김 씨는 김 목사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목사에게 실형 전과가 세 차례나 있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를 속여 돈을 뜯어낸 목사는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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