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교안 장관, 성완종 특사 의혹 "단서 있을 때 수사권 발동"
입력 2015-04-29 19:40  | 수정 2015-04-29 19:55
【 앵커멘트 】
황교안 법무 장관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검찰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불거진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성 전 회장의 2차례 특사 의혹에 대해 "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또 "8명 메모지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 맞지만 비리 수사에 있어 누구에 국한된다는 단서를 달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 같은 맥락의 발언입니다.

특사 의혹을 수사해야한다는 발언이 나오자 검찰은 난감한 입장.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하지 않아야겠냐"며 덧붙였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과 12월 박 대통령이 "대통령 모욕이 도를 넘었다." ,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두 차례 발언을 통해 검찰이 수사를 따라간 듯한 인상을 남겼던 상황.

때문에 이번에도 성 전 회장 특사를 둘러싼 전방위적 수사가 곧 시작될 분위기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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