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달통'에 과징금 7천958만원…개정 정보통신망법 따라 과징금 3.6배 늘어
입력 2015-04-29 17:46 
음식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배달통'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배달앱 중에서는 처음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배달통과 판도라TV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징금 7천958만원과 1천907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같은 이유로 두 업체를 포함한 9개 사업자에 총 1억2천2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 ▲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배달통에 대해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한층 무거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3자 제공 동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로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지만 개정법은 두 위반 행위 모두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강화했습니다.

배달통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것은 작년 12월로 개정된 법규가 적용됐지만 개정 전 법규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약 2천200만원에 그칩니다.

방통위는 배달통만을 놓고 보면 법 개정 전후의 과징금 규모가 3.6배나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작년 8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판도라TV에는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판도라TV에 개정 후 법규가 적용됐다면 과징금 규모는 지금의 3배가 넘는 6천만원 정도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방통위는 추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규모나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거나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시정조치하는 분위기를 활성화하도록 자진신고 시 처분을 어느 정도 감경해주는 등의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엔포스시스템, 케이에스넷, 한국크레딧라이프 등 5개 법인의 재무구조 적정성, 임원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신규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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