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구 12%올라 최고
입력 2015-04-29 17:43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1% 올랐다. 특히 지난해엔 떨어졌던 수도권 공시가격이 올해 들어 상승세로 반전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잇따른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는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16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부터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은 2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한 가운데 오름폭이 3.1%로 지난해 0.4%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엔 전년에 비해 0.7% 떨어졌던 수도권 공시가격은 올해 2.5% 올라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은 2.4% 뛰어 2013년(-6.8%)과 2014년(-0.9%)의 연속된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혁신도시와 지역 개발사업 등 호재가 몰린 지방 상승세가 두드러져 대구지역 공시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12% 상승폭을 기록했다. 제주(9.4%)와 경북(7.7%) 광주(7.1%)가 뒤를 이었다. 인천을 뺀 지방 5대 광역시의 경우 5.1% 올라 지난해(2.9%)의 성장세를 압도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시·군도 3.6% 뛰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주택 매매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들이 많이 찾는 중소형·저가 주택가격도 강세를 보였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