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빚 독촉 하루 3회이상 못하게 제한
입력 2015-04-29 17:31  | 수정 2015-04-29 20:19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관련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빚을 받아내는 채권추심 불법 광고물도 전수조사하고, 소멸 시한이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자제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정보사와 대부업체, 여신 전문 금융사 35곳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특별 검사하기로 했다. 2013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후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채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막고 채무 독촉 횟수를 하루 3회로 제한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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