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구 12% 올라 최고
입력 2015-04-29 17:19  | 수정 2015-04-29 19:50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1% 올랐다. 특히 지난해엔 떨어졌던 수도권 공시가격이 올해 들어 상승세로 반전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잇따른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는 3~5%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16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부터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은 2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한 가운데 오름폭이 3.1%로 지난해 0.4%에 비해 확대됐다.
지난해에 전년에 비해 0.7% 떨어졌던 수도권 공시가격은 올해 2.5% 올라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은 2.4% 뛰어 2013년(-6.8%)과 2014년(-0.9%)의 연속된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혁신도시와 지역 개발사업 등 호재가 몰린 지방 상승세가 두드러져 대구지역 공시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12% 상승폭을 기록했다. 제주(9.4%)와 경북(7.7%) 광주(7.1%)가 뒤를 이었다. 인천을 뺀 지방 5대 광역시의 경우 5.1% 올라 지난해(2.9%)의 성장세를 압도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시·군도 3.6% 뛰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주택 매매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들이 많이 찾는 중소형·저가 주택가격도 강세를 보였다.
대구는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둥지를 틀고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서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2% 뛰어 2년 연속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혁신도시 수혜 지역인 대구 수성구는 17.1%나 올랐다. 이는 전국 시·군·구 중 1위다. 대구 남구(14.3%)와 달성군(11.9%)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2.5%로 전국 평균에는 못 미쳤지만 서울이 2.4% 오름세로 반전했을 뿐 아니라 인천(3.1%)과 경기(2.5%)까지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중대형 주택의 약세도 눈에 띈다. 2억원이 넘는 주택 가격은 2.5~3.1% 올라 2억원 이하 주택(2.7~3.6%)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규모별로도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공시가격이 2.8~4% 뛴 반면 85㎡ 초과는 1.4~2.8% 오르는 데 그쳤다. 고령화와 만혼(晩婚) 추세의 영향으로 1인 가구가 늘고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대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한 결과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국 4420가구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종부세 대상인 9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5만2199가구로 지난해 4만7779가구보다 9.3% 늘어났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 인근에 있는 트라움하우스5차로 전용 273.6㎡ 가격이 61억12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57억6800만원보다 6% 오른 것으로 200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째 전국 최고가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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