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DMC랜드마크 7월 매각추진
입력 2015-04-29 17:18 
2012년 6월 이후 중단된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사업 재개를 위한 사업자 선정이 이르면 7월 재개될 전망이다.
29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랜드마크 용지(F1·F2블록 3만7820㎡) 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한 후 7월에는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가 구체적인 매각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올 상반기 중 매각하겠다고 밝혀왔다.
서울시가 랜드마크 용지 매각 시점을 7월로 잡은 이유는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무산을 둘러싼 소송 2심 판결이 다음달 나오기 때문이다. 민간건설사와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과거 사업자(서울라이트타워) 측은 2013년 10월 사업 무산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며 토지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심 법원은 현재 서울시가 몰취하고 있는 토지대금 등 약 710억원 중 570억원을 서울라이트타워에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잘 아는 관계자는 "지난 22일 열린 2심 3차 공판에서 서울시 법률대리인 측은 쟁점이 분명하니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며 "서울시는 1심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좋은 지금 용지를 매각해 땅값을 더 받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랜드마크 용지는 과거 3600억원에 매각됐지만 현재 공시지가만 3200억원이 넘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현재 100층 이상인 층수제한을 풀어주는 등 매각조건을 완화해 줄 경우 땅값은 5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서울시가 마련 중인 새로운 매각조건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DMC 랜드마크 용지 개발방향 설정 연구용역'에 곧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교적 간단한 용역이기 때문에 결과는 7월 초쯤 나올 것"이라며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에는 매각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매각조건을 완화할 경우 기존 사업자 측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7월 매각이 가능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과거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층수 하향과 주거비율 상향 등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들어주지 않았다"며 "부동산 경기도 그때보다 좋은데 매각조건을 완화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심 판결이 서울시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매각이 또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심 결과와 상관없이 랜드마크 용지 매각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