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4.30% ↑…전국 상승률 웃돌아
입력 2015-04-29 16:54 
[출처: 서울시]

서울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30% 올라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3.96%)을 웃돌았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30일 공개하고, 6월 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산정에 반영된 표준단독주택 1만7000호는 이번 가격산정에서 제외됐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마포구( 6.4%)다.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상암동 DMC단지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마포구에 이어 영등포구(5.7%), 도봉구(5.5%)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상승률이 최고로 낮은 3개구는 동대문구(2.5%), 성북구(2.7%), 노원구(3.0%)로 조사됐다.
총 단독주택수는 공동주택 증가로 지난해보다 5900호가 감소한 35만1000여호로 집계됐다. 단독주택수 감소는 기존 단독주택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3억원 이하 주택이 6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2만9000여호로 전체 단독주택수의 8.5%를 차지했고 이들 중 절반 가량이 강남 3구(46.1%)에 집중됐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분류하는 데 활용한다. 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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