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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임금 더 받을 수 있어 …“얼마나 더?”
입력 2015-04-29 16:24  | 수정 2015-04-29 17:1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근로자의 날을 맞아 관련 법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까지 최장 5일 연휴기간 동안 전국에서 32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5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8일 발표한 도로교통 전망에 따르면 2일에는 최대 700만 명이 움직인다. 소요 예상시간은 서울~부산 6시간40분 등 평소 주말보다 2시간가량 더 걸릴 전망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자의 날 휴일이었구나” 근로자의 날은 시급 더 받는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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