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연 교육감 항소…위헌법률심판 신청 예정
입력 2015-04-29 16:2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늘(29일) 항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이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3일 1심 선고 이후 자신에게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죄는 OECD 가입국 가운데 거의 없는 법규이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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