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북구민 "구청장 주민소환"
입력 2007-07-05 18:22  | 수정 2007-07-05 18:22
지난 5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뒤 하남시에 이어 서울 강북구에서도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수당을 허위 지급했고, 불법건축물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구청장을 소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지역에서 최초로 강북구민들이 김현풍 강북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아1-1구역 재개발 통합청산위원회는 김 청장을 소환하기 위해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구청장이 구청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해 세금을 낭비했고, 재개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을 승인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 재개발 조합원들은 그동안 재개발 뒤 청산 과정에서 사업금액과 인허가 과정 공개를 주장해 강북구청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강북구청측은 확인 없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감사원 지적 이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고 불법건축물 승인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북구 주민이 주민소환을 신청함에따라 구 선관위는 신청일로부터 1주일 안에 청구인 대표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청구인대표는 60일안에 주민 15%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선거인의 3분의 1 이상 재적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구청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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