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빌라 가격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올랐다
입력 2015-04-29 15:45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특징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않고 골고루 작년보다 상승폭이 커졌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9일 수도권은 지난해 이어진 부동산 정책과 저금리 기조로 주택매매가 활발해졌고, 지방 광역시와 시·군은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주택수요가 늘어난데다 각종 개발호재가 이어진 덕택에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대구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둥지를 틀고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서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2% 뛰어 2년 연속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혁신도시 수혜지역인 대구 수성구는 17.1%나 올랐다. 이는 전국 시·군·구 중 1위다. 대구 남구(14.3%)와 달성군(11.9%)도 두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2.5%로 전국 평균에는 못 미쳤지만, 서울이 2.4%로 오름세로 반전했을 뿐 아니라 인천(3.1%)과 경기(2.5%)까지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중대형 주택의 약세도 눈에 띈다. 2억원이 넘는 주택 가격은 2.5~3.1% 올라 2억원 이하 주택(2.7~3.6%)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규모별로도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공시가격이 2.8~4% 뛴 반면 85㎡ 초과는 1.4~2.8% 오르는데 그쳤다.

고령화와 만혼(晩婚) 추세의 영향으로 1인가구가 늘고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대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한 결과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국 4420가구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5만2199가구로 지난해 4만7779가구보다 9.3% 늘었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2400만원이었던 대구 수성구 소재 태왕아너스 전용면적 244.7㎡는 올해 9억2800만원으로 9억원을 넘기면서 종부세를 추가로 내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230만9280원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물었던 이 주택 소유주는 올해 269만6160원의 재산세·지방교육세에 5만5910원의 종부세·농특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9200만원에서 올해 14억3200만원으로 뛴 서울 강남 이니그마빌3 전용 238.2㎡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해 올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합계가 563만3337원으로 지난해보다 4.2%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평균 3~5% 가량 보유세가 오르게 됐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 인근에 있는 트라움하우스5차로 전용 273.6㎡ 가격이 61억12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57억6800만원보다 6% 오른 것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째 전국 최고가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인근 트라움하우스 3차(273.8㎡)가 43억5200만원으로 작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6월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 국토부나 지자체 민원실 등에 우편 또는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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