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권리금 법제화’ 국회 문턱 넘는다
입력 2015-04-29 15:44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권리금 법제화법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음달 열리는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다음달 1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법 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6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정부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발의해 국회에 상정된 지 반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되는 셈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거나 아예 쫓겨나는 임차인이 늘어나는 등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우선 빨리 법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며 통과 이후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씩 고쳐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합의 내용의 골자는 권리금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거나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는 것을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도록 해 당초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큰 틀에서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향후 논의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바뀔 수 있다는게 법사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법안의 적용시기는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돼 있어 내달 6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등 일정을 감안하면 내달 중순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의 경우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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