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도비리' 조현룡 항소심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15-04-29 15:27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의원 측 변호인은 "원심이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 공여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삼았다"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자금 조성,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가 검찰의 선처를 바라며 조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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