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엑소’ 매니저, 팬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받아
입력 2015-04-29 15:25  | 수정 2015-04-30 15:38

아이돌 그룹 ‘엑소의 매니저가 팬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는 머리를 카메라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B씨는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엑소 매니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엑소 매니저, 팬 폭행했네” 엑소 매니저, 100만원 선고받았군” 엑소 매니저, 왜 팬을 때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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