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안 공개…진상 조사 범위 확대
입력 2015-04-29 15:03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해 진상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사무처 파견 공무원을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29일 공개했다.
특조위의 수정요구 10건 중 정원확대·공무원 비율 축소·해수부와 국민안전처 파견자 최소화 등 7건은 반영하고 3건은 반영하지 않았다.
먼저 특조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민간이 아닌 공무원이 업무 총괄 책임과 진상조사 신청과 처리를 총괄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조사1과장의 업무 중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는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로 변경했다.
또 세월호 특조위 사무처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를 6명 줄여 민간은 49명, 공무원은 36명으로 민간 직원이 더 많도록 조정했다.
당초 90명이었던 전체 정원 수도 시행령 시행 6개월이 지나면 120명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또 안전 대책 마련의 대상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해상 재난 상황에만 국한했던 기존안은 바뀌지 않았다.
해수부는 수정안을 30일 차관회의, 5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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