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외고 3차 청문 파행…식물교육감의 비애
입력 2015-04-29 15:03 

서울외고가 3회에 걸친 지정 취소 청문회에 끝내 불참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궁지에 몰렸다. 특목고 지정 취소를 하려면 평가 결과 이후 청문 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학교 측 소명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현 교육감이 최근 ‘허위사실 유포죄로 법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것이 특목고 지정 취소 등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외고는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3차 청문회에도 불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대한 문제이니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들으려는 취지”라며 3번에 걸쳐 서울외고 청문을 열었지만 서울외고 측의 완강한 반발로 청문은 모두 파행됐다고 밝혔다.
서울외고 관계자는 다른 외고의 평가 점수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불참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외고 등 특목고와 국제중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이 재지정 점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영훈국제중은 청문에 참여했지만 서울외고는 앞서 열린 2차례의 청문 절차에 불응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소명 없이 지정 취소 절차를 강행해 5월 초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지정 취소가 이뤄지려면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해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서울외고 학부모들은 시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당선 무효형을 받은 ‘식물 교육감의 비애 아니겠는가”라며 학부모 반대가 심한데다 청문 절차도 파행이어서 교육부가 외고 취소에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시교육청이 다음달 19일 까지 서울외고에 대한 지정 취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학교의 외고 지위는 5년간 자동 연장된다.
조 교육감은 특목고 취소 절차를 그대로 밟는 한편, 이날 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변호인단은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판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이미 합헌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이같은 조 교육감의 움직임은 ‘시간 끌기로 비춰지고 있다.
[문일호 기자 / 김수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