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떡값·연말 격려금은 통상임금"
입력 2007-07-05 17:37  | 수정 2007-07-06 08:15
회사가 직원에게 명절이나 연말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격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산정에 있어 각종 격려금 등을 제외해온 기업들의 관행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격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씨 등 580여명이 우정사업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15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산정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각종 격려금 등을 제외한 것은 부당한 만큼 이를 모두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 변현철 / 대법원 공보관
-"정기적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퇴직금 정산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그런 만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효도 제례비와 연말장려금, 출퇴근보조비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효도 제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잘못된 근로 계약인만큼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등은 회사측이 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 각종 격려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자 밀린 수당과 퇴지금 잔액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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