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검사·불법광고 전수조사할 것”
입력 2015-04-29 14:51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특별점검한다. 또 채권추심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꺾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불법 채권추심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한 이후 내놓은 마지막 세부 대책이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 35곳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특별검사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이후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채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채무독촉 횟수를 하루 3회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신규 업무가 증가했거나 민원이 많은 회사, 불법채권추심 신고가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채권추심 업무의 적정성을 검사할 계획이다.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TV나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불법 행위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또 ‘해결이나 ‘떼인 돈 등 부정적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나 현수막 등 불법 채권추심 광고물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민감시단을 200여명 수준으로 확대운영하고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체들이 금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자제시키고 장기 미회수 채권(사망이나 파산 선고 받은 경우 등)은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소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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