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그린벨트처럼 개발 일부 제한
입력 2015-04-29 14:50  | 수정 2015-04-30 15:08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지정 5년 만에 지구 지정에서 전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을 오는 30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에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주택경기 침체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광명시흥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하고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어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린벨트처럼 여러 개발행위가 일부 제한되지만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용도 변경, 토지의 합병·분할 등 상당수 건축행위를 허가받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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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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