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심판원 "론스타 과세 적절"
입력 2007-07-05 17:32  | 수정 2007-07-05 19:53
론스타에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매각과 관련해 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해 천억 원을 추징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론스타가 제기한 과세 불복 청구 3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벨기에에 위치한 서류상 회사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워진 도관 회사이며 따라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미국의 론스타 펀드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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