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 절차 복잡...보상 '별따기'
입력 2007-07-05 17:32  | 수정 2007-07-05 17:32
최근 부동산 열풍을 타고 중개업자에게 사기 등을 당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협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로와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함동석씨는 전세금을 대신 전해 주겠다는 부동산 중개인 말에 속아 2천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협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관련 서류를 전부 제출했지만 협회측은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었습니다.

인터뷰 : 함동석 / 피해자
-"중개인이 이렇게 거짓말만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협회도 중개인 말만 믿고 안준거죠. (중개인이) 줄 것이라고 하면서..."

함씨처럼 중개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중개업자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을 경우 협회로부터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현 규정에 따르면 공제금을 요청하는 사람은 손해배상합의서나 화해조서, 확정 판결문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게다가 확정 판결문 등을 제출하더라도 협회가 다시 심의를 하게 돼 있어 실제로 공제금을 받는 사람은 45%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협회측은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중간에 사정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임차인이 중개업자의 과실 때문에 소송을 했을때도 중개업자가 대응을 안해서,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소송의 절차상 무변론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만 있으면 바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이면상 / 한국소비자원 차장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 뒤 그때도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는 절차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기 / 기자
-"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히 선택할 것과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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