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갱생보호시설에서 입소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방문을 열거나 임의로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은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모 공단의 직원들이 시설에 입소해 있던 42살 이 모 씨의 방문을 허락 없이 열고, 직원 판단으로 반성문을 쓰게 한 것은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공단 이사장에게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입소자의 방문을 노크 없이 연 사실이 없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종민 / minah@mbn.co.kr ]
인권위는 지난해 5월 모 공단의 직원들이 시설에 입소해 있던 42살 이 모 씨의 방문을 허락 없이 열고, 직원 판단으로 반성문을 쓰게 한 것은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공단 이사장에게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입소자의 방문을 노크 없이 연 사실이 없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종민 / mina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