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각서' 임실군수 징역5년 선고
입력 2007-07-05 16:02  | 수정 2007-07-05 16:02
하수처리장 공사를 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뇌물각서'를 받은 현직 군수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수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지위를 이용해 하수 처리장 공사를 발주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으려고 한 것은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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