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택순 청장 소환 않고 서면조사"
입력 2007-07-05 15:52  | 수정 2007-07-05 15:52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늑장·외압 수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택순 경찰청장을 소환하는 대신 서면 조사만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초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지연과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택순 경찰청장을 소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화측 인사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 청장에 대한 수사를 소환이 아닌 서면조사로 대체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청장과 당시 수사국장 등 총 7명에게 우편진술서를 보내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의 접촉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현직 간부인 데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기에는 밝혀진 내용이 미약하다는 것이 서면 조사의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이 청장을 비롯한 7명은 서면 질의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이메일로 응답한 상태입니다.

다만, 날인이 들어간 원본의 답변 내용까지 검토한 후 이 청장의 소환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강나연 / 기자
-"검찰은 보폭폭행 사건이 남대문서로 이첩된 경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한 후 다음 주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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