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주류광고 금지 ‘김연아 법’, 英·中·日에서도 화제
입력 2015-04-29 10:19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촉발한 2012년 김연아의 맥주 광고.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만 24세 이하의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일명 ‘김연아 법이 영국·중국·일본에서도 화제다.
지난 27일 영국 국영방송 BBC와 28일 중국 관영 ‘중국국제방송 및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 자체기사는 한국 국회가 만 24세 이하 젊은이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에 나섰다”면서 국민적 피겨스타 김연아가 3년 전 22세의 나이로 맥주 광고에 나온 것이 도화선이 됐다. 한국 국회는 당시 김연아의 광고가 청소년의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24세 이하는 어떠한 주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다.
해당 개정안은 2012년 김연아의 맥주 광고로 촉발된 청소년 음주 조장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이에리사(60)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1973 사라예보탁구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로 유명한 이에리사는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재직 중이다.
[dogma01@maekyung.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