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사 적격심사제’ 도입 11년 만에 첫 탈락자
입력 2015-04-29 10:03 

검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가 도입된 후 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한 검사가 처음으로 나왔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적격심사에서 사법연수원 29기 박모 부부장검사가 퇴직건의 대상에 올라 2월 25일 자로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2004년 심사제도가 생긴 이후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한 사례는 박 검사가 처음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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